여야, 총선 앞으로…무산되는 4·3특별법 어떻게 되나?
여야, 총선 앞으로…무산되는 4·3특별법 어떻게 되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12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 70주년 앞둬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진상규명, 국가배상, 군사재판 무효’ 등 주요 내용
한국당 반대, 패트정국 맞아 국회서 진척 없어
13일 본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총리 후보 표결 예상
총선정국 돌입…20대 법안 자동폐기, 21대 국회서 다시 출발해야

국회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 처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외면받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최악의 20대 국회와 함께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4·3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위법적 군사재판 무효, 피해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결국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4·3 70주년을 앞둬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2018년 9월, 2019년 4월 두 차례 올려졌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해를 넘겨서도 지난해 패트 3법(선거제개혁안, 공수처설치안, 검경수사권조정안)으로 여야가 원내에선 몸싸움과 고성·막말 난무, 원외에선 고소·고발전으로 극심한 갈등과 대치국면을 반복하면서 법안처리 역시 30%에 그치는 등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이 이어지는 사이 4·3특별법 처리는 더욱더 멀어졌다.

4·3특별법은 물론 20대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법안들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그나마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부터 난관에 부딪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마지막 패트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의 절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이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이후 일제히 총선체제로 전환,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각 정당들이 총선체제에 돌입하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