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제주지역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20.01.1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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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되고 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은 5000만원까지, 양식 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12일 밝혔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어가 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이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양식산업발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규제 위주의 현행 법령과 달리 민간투자 규제완화 및 연관 기술개발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 양식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올해부터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설치(3월말까지 계도)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되고 신규 진입자와 사고 발생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낚시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낚시어선 선장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낚시 활동 금지행위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가 추가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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