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색 해녀복과 테왁 보호망 등 안전장비를 확대하고, 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해녀 진료비, 수당, 보험가입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녀 고령화와 경쟁적 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어장관리선을 해녀 조업 어장에 배치해 사고 예방 및 긴급 조치에 나서고, 해녀진료비 지원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녀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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