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 교수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자신의 개인주택을 신축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제란 명목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1월 학생들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자 수상자 명단에 자기 아들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교수의 전횡을 참다못한 학생들은 2018년 6월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제주대는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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