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도자치경찰단,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재래시장, 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 조기,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산을 ‘국내산’ 또는 ‘원양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행정처분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