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주민인 한모씨(당시 46세)와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한씨의 가슴을 찔렀다.
한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한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도주하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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