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위기..."시행 전 증차 거부는 위법"
렌터카 총량제 위기..."시행 전 증차 거부는 위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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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렌터카 업체 2곳 제주시 상대 제기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해당 업체들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당시 같은 처분 업체들 줄소송 가능성도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장판사 강재원)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채영앤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 등록(증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은 2018921일 시행됐는데, 법이 시행되기 전인 그해 424일과 26일 증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지침을 근거로 반려했다.

이 지침은 렌터카 차고지 면적기준을 승용차 1대당 13에서 16, 소형 승합차는 15에서 18, 중형 승합차는 23에서 26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렌터카 총량제가 2018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렌터카 업체들이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제주도가 긴급히 만들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2018611일과 727일 추가로 낸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제주시가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스타렌탈 등은 제주시의 신규등록 거부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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