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최선
헌법.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최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0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설계] 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재연 제주지검장

지난해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재판이 종결됐고 형사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제주 지역사회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검찰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은 작년 한해 검찰 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제도 개선으로 숨 가쁘게 달렸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모두 폐지했고 변호인 조사참여권을 참고인까지 대폭 확대하고,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구두 변론권을 전면 보장하는 한편,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몰래 변론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획기적인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진출석 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지침도 개정했고 별건 수사와 부당한 장기 수사를 금지하고, 1회 조사 시 휴식과 열람시간 포함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심야조사를 전면 제한하는 등 수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개정했다.

이에 더해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인사 재산검증을 확대하고 공소 제기 전 수사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일체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소환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인권 보호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전면 재정비했다.

올 한해도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후속조치를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형사사법제도 구조 개혁과 변화를 주문하는 거친 풍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