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로.공원 토지 보상 신청 '봇물'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토지 보상 신청 '봇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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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 앞둬 행정시 접수창구 북적...보상액만 벌써 110억 넘어
땅값 하락 영향...지방채 1조5000억 소요, 향후 공사비 확보 대책 마련 과제로 부상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과정에서 토지주의 버티기가 문제가 되던 것이 보상비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형국으로 뒤바뀐 셈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시작되는 일몰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계획(2019~2023)이 수립돼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 매입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토지 보상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던 것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5곳 노선(4404필지)공원 26(2211필지) 71곳에 보상비는 9803억원(도로 2812억원공원 6991억원)이다. 서귀포시는 도로 40곳 노선(2564필지)공원 10(524필지) 50곳에 보상비는 4902억원(도로 3042억원공원 1882억원)이다.

제주시가 올해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나선 결과 지난 2일 하루에만 도로 178공원 74명 등 252명이 신청했다. 보상금액만 도로 244억원과 공원 258억원 등 502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보상 신청자는 379, 보상비는 665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서귀포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앞서 서귀포시는 올해 집행할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지난달 20일부터 접수한 결과 도로 180공원 28명 등 208명이 보상비 총 450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폭등하던 땅값이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토지주의 기대심리가 꺾인 탓으로 분석된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재감정이 1년마다 진행되는 과정에 얼마 전만 해도 보상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커졌지만 최근 땅값 변동추이로 볼 때 늦으면 보상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토지 수용재결 신청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토지주가 보상 협의를 거부하면 행정당국이 마지막 카드로 수용재결을 신청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토지주가 보상금을 빨리 지급 받고 가격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토지 매입은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토지 매입 후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는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토지 보상에만 1500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향후 공사에도 지방비가 5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부담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양 행정시 관계자들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주들이 예전과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보상을 신청하고 있다. 땅값 변화를 감안한 대응이라며 토지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도로와 공원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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