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 면세점 사업 진출 ‘공식화’
신세계, 제주 면세점 사업 진출 ‘공식화’
  • 문유미 기자
  • 승인 2020.01.07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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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호텔 부지에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빅3’ 경쟁시대 오나…특허 발급여부 주목

신세계그룹이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 진출 계획을 공식화했다.

신세계까지 뛰어들면 롯데·신라를 포함한 대기업 면세점 3곳이 제주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면세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디에프는 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세계그룹이 면세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국내·해외시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주”라며 “아직 특허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면세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측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호텔 부지에 외국인 대상 시내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 총 3만8205㎡ 규모로, 이중 판매시설 면적은 1만5400㎡다.

해당 호텔의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주는 A교육재단이지만 신세계 측이 재단에 약 70억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신세계 측은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호텔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면세점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주지역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 내줬지만 제주는 보류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당시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은 충족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해 특허를 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오는 5월을 전후로 관세청에서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과 관련한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허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해 A교육재단 명의로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데 대해 대기업 면세점 진출에 대한 시선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회진출 의혹에 대해 신세계 측은 “아직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인 A교육재단 명의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특허권 자체가 구분돼 있어 신세계가 중소기업 특허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기업 특허를 신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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