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퇴역경주마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제주축협 법인과 직원 2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축협 직원들이 다른 말들이 보는 상황에서 퇴역마를 도살한 점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직원들이 말을 도살하기 전 폭행한 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일 때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 피타(PETA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기업과 직원이 불법적 말 도축 절차로 기소된 최초 사례”라면서도 “말의 얼굴을 가격한 근로자와 수송 트럭 기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지난해 5월 퇴역마 학대 영상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축장에서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