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보호단체 피타(PETAA)와 국내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제주지검이 퇴역 경주마를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제주축협과 직원 2명을 약식 기소한 것과 관련,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과 직원들이 불법적인 말 도축 절차로 기소된 최초 사례”라면서도 “말들의 얼굴을 가격한 근로자들과 말 수송 트럭 기사들은 불기소 처분됐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동물 폭행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담당 검사가 동물 학대 관련 법안을 잘못 해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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