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경주마 학대' 축협 관계자 등 3명 약식 기소
'퇴역경주마 학대' 축협 관계자 등 3명 약식 기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07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은 퇴역 경주마를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제주축협 및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일 때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제주축협제주축협 관계자 3명이 퇴역마를 도살할 당시 다른 말들이 지켜보도록 한 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도살 전 말을 폭행한 점에 대해선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한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축장에서 촬영한 퇴역마 학대 영상을 공개하고 제주축협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도축장에서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수차례 말의 얼굴 등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