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 심의 ‘강화’…경관관리 손질 착수
대형 개발사업 심의 ‘강화’…경관관리 손질 착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06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가이드라인 올해 만료…제주도, 재정비 착수
풍력 발전탑·빛공해 초래 야간 경관 등 기준 강화
농촌휴양관광단지 등 심의 확대 위해 조례도 개정

제주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행정당국이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이하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정비 작업에 나섰다.

경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관관리계획은 2015년에 수립돼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추진할 경관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업 내용은 도심·해안·역사·문화·건축·야간경관 등 급변하고 있는 제주지역 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이다.

보완된 경관관리계획에는 제주 해상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풍력 발전탑에 대한 경관 기준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경관관리계획에 민가 및 풍력 발전탑 사이의 이격 거리와 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돼 있지만 설치 수요에 비해 다소 불명확한 요소들이 많아 세밀한 기준이 요구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야간 경관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단계 제도 개선 중 하나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제외돼 왔던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농어촌관광농원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키로 하면서 경관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경관 심의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개정안에 담기로 하면서 도민 및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일수록 경관 심의를 강화하고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화함으로써 경관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변화하고 있는 제주 환경에 맞는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