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년자기계발비 받고 꿈 펼치세요”
道 “청년자기계발비 받고 꿈 펼치세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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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며, 이 기간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자다.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야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매월 1~20일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를 통해 청년자기계발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매달 사용 내역을 확인해 구직 활동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청년들과 고용센터를 연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이 아닌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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