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이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운영
교육지원청 이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운영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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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심의위원을 모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로 교원 및 학교의 업무부담 증가,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면서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23일까지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10~50명(학부모위원은 3분의1 이상 포함)으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및 학교급별에 따라 인원을 안배하고 학교 및 유관기관의 추천 등에 따른 선발과정을 거쳐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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