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지적측량 기준점 615점을 신설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 경계 복원 및 분할 측량, 각종 개발사업 측량 등에 활용돼 측량시간 단축과 오차 최소화, 토지 경계분쟁 민원 방지에 기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총 708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삼각점 41점과 지적삼각보조점 603점, 지적도근점 6439점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주요 도로변에 지적측량 기준점 500여 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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