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생산량 증대 계획 ‘먹구름’
제주 삼다수 생산량 증대 계획 ‘먹구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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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예정지에 삼다수 공장부지 포함
제주개발공사, 기존 생산라인 폐쇄 후 신설 계획 차질
법제처 유권해석 “공기업이라도 예외 둬서는 안 된다”

극심한 노사갈등과 맞물려 삼다수 생산량을 늘리려는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는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가 잇단 악재에 직면했다.

현재 제주개발공사는 L2부터 L5까지 총 4개 라인을 통해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다.

1998년 3월 처음으로 삼다수를 생산했던 L1라인은 가동 20여년 만에 해제된 채 매각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삼다수 수요를 소화하는 한편 L1라인을 대체하기 위해 L6라인 신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L6라인을 포함한 제주삼다수공장 증축 부지조성 공사 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2020년 준공 후 이듬해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농업·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사설 지하수 관정의 신규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데 제주삼다수공장 부지가 추가 지정 예정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삼다수공장 부지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L6라인을 가동하기 위한 지하수 신규 개발이 가능한 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공기업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삼다수를 생산해 왔던 만큼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도 지하수 증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제처는 제주도에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예외 대상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결국 제주도가 제주삼다수공장 부지를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L6라인 신축에 따른 지하수 추가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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