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정면세점 구매 한도 4월부터 확대
제주지역 지정면세점 구매 한도 4월부터 확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20.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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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 한도가 오는 4월부터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정면세점에서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 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 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으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으며 주류 구매 한도는 1인 1병, 면세담배의 경우 1인 10갑까지였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600달러 이 외에도 1ℓ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물품부터이다. 

지정면세점 운영자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용객 구매 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범위도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른 바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으로 일정 한도까지의 구매는 그 자리에서 즉시 환급하며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준다.

현재까지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4월부터는 이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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