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운영권 참여 기대감 ‘솔솔’
제주 제2공항 운영권 참여 기대감 ‘솔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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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일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 지속 추진 반영
지자체 인프라 투자·운영 참여 검토 명시

제주도정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제주 제2공항 운영권 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이하 항공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항공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항공정책 전 분야를 아우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본계획의 30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김해신공항, 새만금 공항 등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국정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항공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본계획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해 왔던 제주 제2공항 운영권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지역 상생발전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 참여와 이에 따른 공항 수익 지역 환원이 제시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개발 사업의 단일 사업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선정했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반면 제주도가 요구해 온 운영권 참여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으로 재차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 참여가 강조된 데다 항공기본계획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명시되면서 실제 현실화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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