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한시적 면제
道,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한시적 면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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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2000㏄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개발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교통, 교육 등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차량을 신규·이전등록 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개방공채 매입이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액 면제 대상 차량은 신규 등록의 경우 20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다. 

또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때도 전액 면제된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번 면제 조치가 미약하게나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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