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 확대…근로자·기업 ‘윈윈’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 확대…근로자·기업 ‘윈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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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90일간 통상임금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분 지급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은 5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도입키로 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한다.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부여 후 대체인력 고용 시 매월 60만원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률은 낮다”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 활용해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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