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유권자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보급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보급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1.0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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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고등학생 선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이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학생과 교사가 올해 투표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는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보급,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고3)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중 일부는 총선 때 고교생인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어 일각에서는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 등을 가질 예정이다.

고등학생 투표권자는 총선일이 오는 4월 15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났어야 투표가 가능하며 제주지역에 해당하는 투표권자는 약 1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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