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성매매 업소 운영 중국인 40대 女 징역형
제주서 성매매 업소 운영 중국인 40대 女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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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자 등록.계좌 제공한 여동생-성매매 알고도 빌려준 건물주에 각각 벌금형 선고

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8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22일부터 올해 829일까지 제주시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 1명당 10~12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과 은행 계좌를 제공(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한 여동생 B(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A씨가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빌려준 건물주 B(8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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