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137건 적발
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137건 적발
  • 문서현 기자
  • 승인 2016.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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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15일 집중단속주간 운영... 혼합 배출행위 집중 단속

제주시는 지난 3월9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과 자생단체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 결과 137건을 적발해 과태료 2740만원 상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읍면동 직원 등 공무원 1089명, 자생단체회원 2526명, 청결지킴이 1700명 등 5315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배출하거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계도 752건, 무단 방치 폐기물에 대한 경고장 부착 371건 등 계도와 홍보 효과를 거뒀다.

또한, 무단 배출 대형폐기물은 배출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 시간대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계도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투기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윤석 제주시 환경미화과장은 “개인의 잘못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인근 주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관광 제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지역의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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