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文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3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설치법 통과로 보고서채택 어려워…2일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11시간 동안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검증에 나섰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법(6조)에 따라 오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정한 것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오는 2일 임명되면 닷새 후인 7일 열리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 법무부장관으로 참석하게 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