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폐기물 해안에 버린 업자 등 징역.벌금형
공사 폐기물 해안에 버린 업자 등 징역.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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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폐기물을 해안에 몰래 버린 업자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C(36)D(35)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모 가요방 업주인 D씨가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지난해 11월 공사에서 발생한 석고보드와 합판 2.5t을 남원읍 공유수면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고용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셋은 공사 과정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D씨는 사용인인 A씨가 공사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버림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화물차도 2차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촌계장과 해녀회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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