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상승 악영향…균형발전 재정혜택도 ‘거리’
제주 부동산 상승 악영향…균형발전 재정혜택도 ‘거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2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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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제안
지역격차 줄여 균형발전 도모…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재원 배분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부담 ‘껑충’…재정배분 대상 포함 안돼
지방세 전국평균(100) 대비 제주 130, 서울 114, 충남 106 순
제주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1% 못미치는 36% 수준

지역별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 여파로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해당 제도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같은 분석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초기 연구단계로 향후 여러 변수가 고려돼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제주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균특회계에 따라 제주계정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 신유호 정책연구관은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업무협약과 정책세미나’에서 “지역간 격차의 현실적 문제 해소를 위해 재정력·경제력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개헌안에 (가칭)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 도입 명시방안 등 강력한 재정격차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지방정부 간 재정여건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제도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인 광역단체는 기초지자체에 재원을 나눠주며 해외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신 연구관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평적 재정조정 전후,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전국평균 대비 비율(2017년 12월 기준)은 163.5%에서 130.5%로 크게 줄어들지만 전국평균(100%)보다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다. 서울이 134.1%에서 114.0%인 점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각 광역단체가 징수한 지방세를 해당 지자체 인구수로 나눠 평균(100%)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100% 이하 광역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수평적 재정조정 후 10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제주(130.5%), 서울(114.0%), 충남(106.3%), 경기 (105.7%) 등이며 나머지 광역단체는 모두 100% 이하 수준이다. 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제주지역은 재정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석결과가 나온 데는 제주지역의 높은 부동산가격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의 30% 이상이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이 차지하면서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전국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재정배분 제도가 도입된다해도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신 연구관은 “제주지역인 경우 인구대비 세입이 많은 상황”이라며 “다만 실제 제도설계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주와 세종인 경우 균특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대상에서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역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36.5%로 전국 평균(51.4%)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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