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속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전망
여야 강대강 대치속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전망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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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 종지부” 한국당 “절대 안돼”…본회의 30일 오전 10시 예정
공수처 수사권만 부여, 기소권 검찰로 보내는 ‘권은희수정안’ 막판 변수
바른미래 일부 ‘반대’입장에 민주 표계산 점검…의결정족수 148석 돼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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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8일 자정을 기해 마무리되면서 30일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거쳐 이뤄진 필리비스터는 27일 오후 9시26분부터 약 27시간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으며 충돌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회본회의장에서 계속 회의방해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반면 공수처법을 결렬하게 반대해온 한국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퇴임후 안전장치”라며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한국당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치권, 지배집단의 의사에 따라 법을 왜곡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종속성 문제 때문이지만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해 집권여당에 분명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또다시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4+1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검찰로 이양해 공수처는 수사만, 검찰이 기소권한을 갖는 수정안도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수정안에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11명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표결처리를 위한 막판 점검에 나서면서도 표면적으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발의과정에서 (4+1협의체의)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가 돼 있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법이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의결정족수(148석)를 확보해야 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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