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제'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0% 공제'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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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후 납부기한은 내년 131일까지로,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월과 3, 6, 9월 등 모두 4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제 세액이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등으로 점점 줄어든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내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한편 올해 자동차세 연납은 총 248490(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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