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세무조사 403건을 추진해 93억14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조사 분야별 건수(추징금)는 과소신고 법인 서면조사 157건(16억원), 과점주주 미신고 등 조사 97건(12억원), 투자진흥지구 감면 22건(42억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 90건(4억원), 창업중소기업‧임대주택 감면 11건(1억원), 해상운송사업용 선박 감면 14건(12억원) 등이다.
제주시는 부동산 고액 취득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조사, 최근 5년간 선박 취득 감면 법인에 대해선 일제조사 등을 실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