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준공 후 7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안전 관리에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30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과 옹벽, 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실 등 복리시설 및 폐쇄회로(CC)TV다. 단지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2000만~35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5년 안에 지원받은 동일‧유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내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신청 회수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조정되며 승강기 교체사업은 지원 상한금액이 20% 가산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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