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3일 대전 치룬 여야…27일 선거법 표결처리 전망
필리버스터 3일 대전 치룬 여야…27일 선거법 표결처리 전망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2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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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수순
4+1협의체, 필리버스터에 살라미전술 대응…마무리는 1월 초순
한국당 27일 전국서 규탄대회 예고,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 계속’

여야가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전을 치룬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최종안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전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헌법소원 등 마지막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누적 등을 감안해 이날 하루 여유를 갖되 27일 본회의에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27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당은 헌법소원을 비롯 법적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이에서 “민주당과 2·3·4중대들이 만든 선거법은 평등선거의 원칙과 지역따로, 비례 따로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법안”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 원내대표는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직권남용방조 혐이로 검찰에 고발했고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협의체는 한국당의 반발에도 선거법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연이어 처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3~4일씩 쪼개 여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수처법안은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상정된 법안의 처리는 1월 초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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