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멸치액젓으로 법정에 선 도내 한 수협이 증거물 채취 위법성으로 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수협과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수협은 2017년 3월 균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가 뜬 멸치액젓 300t을 창고에 보관하다 경찰‧보건소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그해 9월 A수협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멸치액젓 단속과정의 증거물 채취가 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검체 채취방법을 따르지 않은 데다 증거품의 2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멸치액젓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레우스균 등이 나왔지만 증거물 취급 과정에서 2차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재판부는 “시료 채취과정이 법령을 위반한 만큼 감정 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