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해임 관련 소송이 이장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전 김녕리장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당선돼 이장직을 수행하던 중 2018년 7월 6일 마을 임시총회가 열려 불신임안이 찬성 68표‧반대 16표(기권 1표)로 의결돼 구좌읍에서 해임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열린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6월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하자 임시총회를 앞두고 이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임시총회에는 이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A씨는 6월 11일 마을이 구좌읍에 자신의 사직을 보고하기 전에 이사무소를 찾아 사직서를 회수했다.
그러자 마을은 6월 19일 다시 불신임안 상정을 의결해 7월 6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A씨는 자신이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으며 임시총회가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장·통장·반장 임명 규칙이 정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