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형’ 상품은 종류별 확률 제공해야
앞으로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에 앞서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등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현재 일부 사업자들이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확률형 상품을 팔 때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4가지(A·B·C·D) 제품을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한다면, 각 제품이 공급될 확률을 ‘A(25%)·B(25%)·C(25%)·D(25%)’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용량(중량) 표시 기준은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에서 ‘내용물의 용량(중량)’으로 바뀐다.
소비자에게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정확히 알리라는 뜻이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