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우 농가들을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
제주흑우는 2013년 7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될 만큼 우수한 축산자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농가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영 부담이 가중(본지 9월 17일자 6면 보도).
그나마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입법예고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재정 지원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신설’이 명시되면서 흑우 농가들의 기대가 증폭.
제주도 관계자 역시 “제주흑우의 증식과 산업화를 위해서는 농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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