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부서도 김태석 의장 시설공단 조례 상정 보류 비판
제주도의회 내부서도 김태석 의장 시설공단 조례 상정 보류 비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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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의장의 직권이라고는 하지만 협의 없는 독단적 처사" 한목소리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4일 제주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설공단 설립 조례 등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18건 등 6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의회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2동)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의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셨는지 도민들과 의원들께, 특히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셨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의회 의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김 의장을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의장은 의원 개개인에게 의장의 직권 결정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된 날 행정자치위원장을 찾아뵙고 제 결정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안건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의장은 특정 안건에 대해 심사할 권리가 없다”며 “의장께서 두 차례 상임위에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회부하지 않다가 넘긴 것은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와서 상임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오늘 시설공단 설립 조례 상정을 보류한다는 것을 처음 듣고 당황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상정 보류로 내년 7월 시설공단 설립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제주도도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내년 7월 시설공단 설립 계획은 내년 1월쯤으로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라며 “집행부로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시설관리 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게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오늘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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