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법안 26일 본회의 수순…한국당, ‘비례한국당’ 공식선언
패트법안 26일 본회의 수순…한국당, ‘비례한국당’ 공식선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2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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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멈춘 최악 국회 패트법안 본회의 처리 눈앞…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민주당, ‘쪼개기’ 전략으로 대응…26일 새 임시국회 열리면 처리
선거법, 석패율제 폐지하고 연동률 50%+비례대표 최대 30석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하고 공수처 설치
공수처, 대통령·국회의원·장차관·검사·고위경찰 등 7000여명 대상

국회는 24일 전날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과 독재 권력 하수인인 군소정당, 여당의 합작품인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트법안을 일괄상정하자 격렬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선 우선 공수처를 설치하고 대상은 대통령과 4촌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에 이른다.

또 검경수사권조정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수사 전 과정에 대해 기존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던 것에서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검찰송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의 무혐의결론에 대해선 60일 이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 반발,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으로 맞서 26일 새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패트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라도 한국당과 물밑접촉을 이어나가면서 협의를 거쳐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기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긴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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