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 천 만원을 유용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사기,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A씨(63)와 현직 공무원 B(42)·C씨(35) 등 3명에게 징역 4~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공무원 D씨(55)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B·C씨는 2014년 1월 22일부터 2016년 7월 21일까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한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며 사무관리비 결제용 법인 신용카드로 담배와 고기, 과자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2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결과 서귀포시가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D씨 등 3명은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가 허위 작성된 것임을 알고도 그대로 결재했다.
한편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