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12월 자동차세 납부로 알차게 마무리하자!
기해년 12월 자동차세 납부로 알차게 마무리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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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제주시 세무과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해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했으면 한다.

자동차세는 6월분과 12월분 연 2회 부과되는데 이번 12월 자동체세는 121일 기준 등록원부 상 소유자 차량에 해당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 연납차량과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 방법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접속을 통한 납부 방법이 있으며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되겠다.

물론 제주시 재산세과 민원창구 방문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앱(NHN페이코) 및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 몇 번의 터치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익월부터 고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즐겁게 맞이하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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