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총괄하고 협력하는 4개 기관이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23일 손을 맞잡았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균형위)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분권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시도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기초협)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4개 기관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정착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방재정 조정 제도는 지방정부 간 재정여건의 불균형을 조정,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제도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인 광역단체는 기초지자체에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재원이양으로 자칫 지역간 재정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2단계 재정분권 시에는 ‘포용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좋은 지역이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균형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이 더욱 성장하는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발전’을 대주제로 정책세미나가 마련, ▲국가균형발전촉진을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방향(신유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 공동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협력 방향(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의 세 갈래의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