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다”
靑 “청와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2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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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수석 “유재수 인사조처 정상적 과정”
“검찰수사, 기관통보할지 민정수석실 판단권한”
“구속영장 청구, 합리적인지 법원 판단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조국 전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후 사안이 중대함에도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쓰고 마무리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기관통보(금융위원회)를 통해 인사조치를 한 과정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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