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민단체 "제주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접수"
도내 농민단체 "제주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접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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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75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농업인단체 회원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노력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70여 일 만에 7500여 장의 소중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게 됐다"라며 "농민수당은 농민이 제안하고 농민이 만드는 농민을 위한 첫 농업정책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정부와 도정의 실패한 가격정책, 실패한 농업정책이 제주농민이 겪는 어려움의 큰 원인"이라며 "제주 농민수당이 실현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청에 제출하고, 향후 조례 제정을 위한 도정의 노력을 당부했다.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와 수임인(서명을 받을 사람)을 등록하고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200분의 1(약 27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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