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 모색
제주도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 모색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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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내년도 상승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제주도는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최근 5년 간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에 따라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등 5년동안 전체 87.33%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각종 사회복지 혜택 감소 및 조세부담 가중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의 신청도 급증했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함께 최근 국토부 등을 방문해 도민들의 피해 발생 상황 등 지역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하기 전 까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도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최근 이의신청접수 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2019년 3293필지로 5년동안 전체 1만 3738필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 달라는 하향요구는 95.3%(13,087필지)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분야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8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18개), 공정.사적평가 등 부동산평가(20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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