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으로 필로폰 4.3㎏ 밀수 말레이인 구속
제주공항으로 필로폰 4.3㎏ 밀수 말레이인 구속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2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범행 경위-공범 여부 조사 후 기소 예정...최대 14만명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2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항공편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했다.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A씨가 가방 안에 숨겨둔 필로폰 4.3이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이 같은 필로폰 양은 1회 투약량(0.03~0.05g)을 감안하면 86000여명에서 최대 143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0~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