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경위-공범 여부 조사 후 기소 예정...최대 14만명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2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항공편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했다.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A씨가 가방 안에 숨겨둔 필로폰 4.3㎏이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이 같은 필로폰 양은 1회 투약량(0.03~0.05g)을 감안하면 8만6000여명에서 최대 14만3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0억~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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