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의회 밖 찬반 논란 속 상임위 통과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의회 밖 찬반 논란 속 상임위 통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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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찬·반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는 19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장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강성의 의원의 개정안 중 제17조 2항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의회 밖에서는 찬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진행됐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낮 12시30분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극히 합리적인 개정안을 두고 일부가 혐오와 차별의 시각으로 도의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반대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 개정안은 수십가지 성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에 반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가 양성평등을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그 밖의 활동을 조례에 기초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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