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간음한 60대 중형
장애여성 간음한 60대 중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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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곳에 혼자 사는 장애인 여성을 간음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주거 침입,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순 장애를 가진 6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각과 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 장애인이다.

앞서 A씨는 차를 타고 B씨 주거지를 지나던 중 그녀가 장애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알아챈 후 빵과 음료수, 속옷 등을 사다주며 환심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다시 집에 들어와 자신을 간음하는 것을 두려워한 B씨가 딸에게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딸의 신고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26일 화물차를 몰고 가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부근 교차로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렌터카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장애인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피고인은 당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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