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안의 든든한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내 차 안의 든든한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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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최근 7년간 소방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은 엔진 과열이나 각종 전기, 기계장치의 작동 과정에서 화재 발생 및 급격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크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20205월부터는 설치 대상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는 20205월부터 판매되는 신차에 한한 규정이며 그 이전에 7인승 이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자동차 소화기 비치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 효과를 보인다. 차량 화재는 화재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외곽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 골든타임을 넘어 차량 화재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약 46%나 되며 그중 47.1%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해 초기 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는 연료, 배터리,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량의 진동이나 온도 변화에도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을 통과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복잡한 법 기준이 어렵다면 소화기 표면에 부착된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만 확인하면 된다. 특히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셀프 세차장이 유독 많이 보이는 요즘 내 차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차량 관리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보험 하나 든다는 마음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어떨까?

모든 재난은 사고의 후처리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편하다.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 차 안의 든든한 소방관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잦은 모임이 많은 요즘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연말연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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