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적극행정 호응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적극행정 호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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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축허가 기간 만료에 앞서 사전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

그 동안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안내 없이 직권취소 절차에 나선 결과 건축주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

이에 제주시는 내년 1~3월 건축허가 만료를 앞둔 57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

제주시 관계자는 미착공 건축허가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분기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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